「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제2급)에서 의사 진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독감 등 감염병(제4급)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출석 인정(제12조제1항)
- [별지 제5호] 내 「출석인정원」 서식 중 결재란, 지도교수란 삭제
나. 인정 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에 공결 신청 → 의사 진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정전염병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등 법정전염병명과 격리권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후 학과장 승인 → 소속 대학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붙임 1.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1부.
2. 공적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설명서(학생용, 학과용, 대학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