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대학 재입학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 대상
1) 자퇴, 미등록 ․ 미복학 및 이중학적 보유 제적자
2) 학사경고 및 유급 제적자 중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2022. 2. 28. 이전에 제적된 자)
3)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자로 학칙 제24조 5항에 해당되는 자
나. 허용 학과 및 재입학 여석: [붙임2] 참조
1) 허용학과: 자퇴 및 제적 당시 소속 학과(부)에 한 해 재입학 신청 가능
2) 허용인원: 총 251명(정원내 181명, 정원외 70명)
다. 추진 일정
1) 신청 기간(학생): 2022. 12. 19.(월) ~ 12. 23.(금)
※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학적부 사본,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자 심사(학과): 2022. 12. 26.(월) ~ 12. 30.(금)
3) 심사 결과 보고(학과→대학): 2023. 1. 2.(월) ~ 1. 3.(화)
4) 허가 요청(대학→학사과): 2023. 1. 4.(수) ~ 1. 5.(목)
5) 확정 및 공고: 2023. 1. 13.(금) 예정
라. 행정사항: [붙임1] 참고
1) 학과(부) 및 대학: 재입학 신청 안내 공고문을 대학 및 학과(부) 게시
2) 정보화본부: 재입학 관련 전산프로그램 확인 및 점검
3.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지원자 중 본교 교직원 자녀 및 친인척 등 지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대상자가 있는 경우 2022. 12.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선발에 회피 대상자가 지원한 교직원
나. 회피 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친족*을 포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인
* 친족 : 법률상 친족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민법 제777조)
다. 제출 방법: [붙임 6] 서식을 기한 내 학사과로 공문 제출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