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대학 재입학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 대상
1) 자퇴, 미등록 ․ 미복학 및 이중학적 보유 제적자
2) 학사경고 및 유급 제적자 중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2021. 8. 31. 이전에 제적된 자)
3)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자로 학칙 제24조 5항에 해당되는 자
※ 상주대학교에서 기 재입학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 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신청 불가
나. 허용 학과 및 재입학 여석: (붙임2) 참조
1) 허용학과: 자퇴 및 제적 당시 소속 학과(부)에 한 해 재입학 신청 가능
※ 자퇴․제적 후 학과(부)가 폐지된 경우에는 재입학이 제한될 수 있음
2) 허용인원: 총 145명(정원내 133명, 정원외 12명)
다. 추진 일정
1) 신청 기간(학생): 2022. 6. 20.(월) ~ 6. 24.(금)
※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학적부 사본,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신규) 각 1부
2) 신청자 심사(학과): 2022. 6. 27.(월) ~ 7. 1.(금)
3) 심사 결과 보고(학과→대학): 2022. 7. 4.(월) ~ 7. 5.(화)
4) 허가 요청(대학→학사과): 2022. 7. 6.(수) ~ 7. 7.(목)
5) 확정 및 공고: 2022. 7. 15.(금) 예정
라. 행정사항: (붙임1) 참고
1) 학과(부) 및 대학: 재입학 신청 안내 공고문을 대학 및 학과(부) 게시
2) 정보화본부: 재입학 관련 전산프로그램 확인 및 점검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대학 재입학 선발 계획 1부.
2. 2022학년도 2학기 대학 재입학 여석 현황 1부.
3. 2022학년도 2학기 대학 재입학 공고 1부.
4. 재입학 관련 각종 서식(상주대학교 특례 재입학원, 상주대학교 특례 재입학생 심사 조서, 상주대학교 특례 재입학생 학점 인정 심사표, 학업계획서, 학사제적자 특별지도 대책 관련 서식) 각 1부.
5. 상주대학교 특례 재입학 지정 학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