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코로나19 확산이 급속화 됨에 따라 교내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 등)을 위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 보건진료소(부속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 및 소견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1.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및 소견서 발급 비용
진찰료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 신속항원키트 (6,000원/개당) | 소견서 발급 (10,000원) | 비 용 |
3,600원 | ○ | × | 9,600원 |
○ | ○ | 19,600원 | |
× | ○ | 13,600원 |
▢ 코로나19 의심 증상시 진료 후 의사 소견서 발급 가능.
→ PCR검사를 위한 소견서(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음성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불가
2. 시작일시: 2022.2.21.~
3. 상세설명: [붙임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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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절차 및 비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