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문서 중 공적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적결석자 출석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 사유: PCR 검사 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출석인정 기준 추가
현행 | 변경(안) | 비고 | ||
구분 | 출석인정 기준 | 구분 | 출석인정 기준 | |
감염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격리 해제 시까지 | 감염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격리 해제 시까지 | 좌동 |
신속항원검사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PCR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신속항원검사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PCR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기준 추가 |
PCR 검사 시 | PCR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
해외입국자 | 입국일부터 7일 간 | 해외입국자 | 입국일부터 7일 간 | 좌동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접종일 + 접종 후 1일(이상반응 시)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접종일 + 접종 후 1일(이상반응 시) | 좌동 |
나. 주요 변경 사항: PCR검사 시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출석 인정
3. 아울러,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공적결석자의 출석인정 신청이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오니 관련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개통일: 3. 14.(월)
붙임 공적결석자의 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설명서(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