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경북대학교 학칙」제36조2항(성적)
나.「경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2.「2020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 중 취업한 자 또는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중인 자
나. 인정 기간: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단, 계절학기 제외)
다. 제출 기간
- 학 생 → 학 과: 2020. 11. 18.(수)까지
❍ 작성방법
- 출석인정 신청기간: 재직증명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의 기간과 동일하게 작성
-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제출 여부: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미제출* 시 정당한 사유 기재
※ 수강신청학점과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상의 학점이 상이할 경우 졸업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함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관련 안내문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