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경북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제17조(재이수 수강신청)
나.「학업성적처리규정」제3조의2(재이수)
다. 학사과-1687(2020.02.10.)「군 휴학생에 대한 개정 재이수 규정 적용 유예(안)」
라. 학사과-7230(2020.06.04.)「군 휴학생에 대한 재이수 제도 적용 유예 알림 및 군 휴학생 재이수 신청서 제출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2학기 ‘군 휴학생에 대한 「개정된 재이수 제도」적용 유예’ 시행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관련 내용 안내 및 기한 내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내 용: 재이수 개정 규정 시행 유예기간(‘18. 1학기 ~ ’19. 2학기) 중 군 입대 휴학자에 대한 재이수 기회 부여
2) 적용대상: 2018학년도 1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내에 1학기 이상 군 휴학자
3) 운영기간: 2020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2학기
4) 적용기준: 종전 재이수 기준 적용
구분 | 종전 | 개선 |
전공 과목 재이수 성적 | 교양교과목 B+ 까지 | 교양·전공교과목 B+ 까지 취득 |
재이수 대상과목 | - | C+ 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 - | 한 학기 6학점 이내 |
나. 재이수 규정 적용 유예 추가 신청
1) 신청 대상: 2020학년도 2학기 군복학 예정자 및 적용대상이 되는 재학생
2) 신청 기간: 2020. 7. 31.(금) ~ 8. 5.(수)
※ 최초 1회 신청으로 일괄 적용
3) 신청절차 및 기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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