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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인권·젠더 교육(구.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중문과 24-12-17 조회수 204

대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젠더 교육(.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센터는 매년 대학 구성원교육 이수 실적여성가족부보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1~12월 이수 실적을 내년 1월에 수합보고 예정이므로 1231일까지, 신분 상관없이 대학구성원 모두 이수하여야 함


중어중문학과 학생은 12월 30일까지 붙임문서의 수강방법을 확인하여 이수 후 이수증을 lvcian@knu.ac.kr 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수강 방법(PC, 모바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