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젠더 교육(구.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센터는 매년 대학 구성원의 교육 이수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올해 1월~12월 이수 실적을 내년 1월에 수합‧보고 예정이므로 12월 31일까지, 신분 상관없이 대학구성원 모두 이수하여야 함
중어중문학과 학생은 12월 30일까지 붙임문서의 수강방법을 확인하여 이수 후 이수증을 lvcian@knu.ac.kr 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수강 방법(PC, 모바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