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전 연가를 사용한 복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복학신청시 [붙임] 복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잔여 연가일수 및 연가 허가기간을 확인 후 복학처리 가능
나. 유의 사항
1. 개강일 이전 소집해제인 경우 처리불가(불필요)
2. 복학신청 기간 내 소집해제시 전역 후 복학해도 출석인정이 가능하므로 권장하지 않음
3. 복학신청기간 종료 후 소집해제시 원칙적으로 복학이 불가하므로 본인 연가를 사용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군복학 가능
붙임 복학사유 연가 사용시 주의사항 및 위반자 처리기준 1부
[서식]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1부. 끝.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