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2023.12.21.) 개정과 관련하여 2018~2022 학년도 입학자 대상 교양 초과학점에 대한 교과구분 변경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목 적
- 2018~2022학년도 입학자의 교양학점 이수 제한(24~42학점)으로 교양학점이 초과 하는 경우 초과하는 학점은 졸업학점에 미포함
- 교양학점 초과 이수자 및 졸업 관련 민원의 증가*로 졸업에 불가피한 경우, 교양을 일반선택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의 졸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학교육인증 포기 등 졸업 부족 학점에 대한 추가 학기 이수 및 이로 인한 등록금 부담 가중
나. 개 요
1) 신청 대상: 2018~2022학번 중 교양 42학점 초과로 금회 졸업이 불가한 졸업예정자
2) 신청 범위: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만 교과구분 변경 신청(교양→일반선택) 가능
3) 처리 절차
- 학생이 교과구분 변경 신청서(붙임 2)를 작성 후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
- 단과대학에서 공문으로 학사과에 제출→졸업자 확정 시 총장 결재로 승인
4) 공문 제출 기간
- 1차(2023. 2학기 성적 확정 이후): 2024. 1. 24.(수)까지
- 2차(2023. 겨울계절학기 성적 확정 이후): 2024. 1. 31.(수)까지(기한엄수)
붙임 1. 교과구분 변경 신청서 1부.
2.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