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학부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 안내(코로나19 백신접종 추가)

중문과 21-08-23 조회수 1,043

코로나19 백신접종시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백신접종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출석을 인정 신청하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기준

1) 공결 사유: 학생들의 학기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시

2) 출석인정 및 제출서류: 백신 접종일(1) + 접종 후 1(이상반응* )

구 분

접종일

접종 후 1

비고

출석인정

출석 인정

 

출석인정
(두통발열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제출서류

공적출석인정원

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 온라인, 모바일 발급)

공적출석인정원(이상반응 증상 기재)

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 온라인, 모바일 발급)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인정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에 공결 서류 제출지도교수 학과장 승소속 대학장 최종 승인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

.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 유의사항

1) 공결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음

2) 공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 출석인정 불가

 

붙임 코로나19 관련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백신접종 추가)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