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외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에 대한 개정된 성적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안내사항
- 성적표 파일은 학생이 시스템 업로드
- 전공/복수전공으로 학점인정 희망 시, 학점인정 완료 후 ‘증명성적 교과구분 변경 신청’을 통해 처리
나. 세부내용: 붙임 1, 2 참조
붙임 1. 외국대학 파견 교환․복수학위 학점인정 처리 절차 및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법 1부
2. 외국대학 파견 교환․복수학위 학점인정 신청 학생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