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에서는「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제12조(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가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출석 인정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해당 학생은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 신청하기 바랍니다.
○ 공적출석인정 승인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 > 수업진행관리 > 공적출석인정 관리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제12조(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3.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훈련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