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과 관련하여 대상자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이수 현황: [붙임 1] ※ 기준일자: 2025. 8. 31.
1) 교육기간(2025. 12. 31.까지) 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연장불가
2) 휴학생도 가능한 매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범대학) 졸업 전 4회 이수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졸업 전 2회 이수 | 졸업 전 2회 이수(2021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 전까지 3학기 이상 재학하는 학생만 대상) |
※ 2022년 2월 이전 수료자 면제,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기준연도에 따라 적용 |
3) 확인: [통합정보시스템-학적-학적정보관리-학적기본사항관리] ‘학적변동-교직선발정보’
※ 충족여부가 ‘N’인 경우 위의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나. 교육 및 인정방법: [2025년 학생용 인권‧젠더교육(인권센터) + 교육부 성인지 교육 동영상(학습관리시스템)] 각각 이수 시 1회(2025년) 인정
1) 인권센터 인권‧젠더 교육: 인권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동영상 시청[붙임 2]
2) 학습관리시스템 성인지 교육: 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동영상 시청[붙임 3]
다. 안내사항: 인권센터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중 1개 교육만 이수한 경우 이수 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2개 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1. 인권센터 인권‧젠더 교육 참여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