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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외국인 수료생 비자연장 조건 변경 안내

중문과 25-02-07 조회수 14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학생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수료생 비자연장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외국인 유학생은 수료생 등록 등 절차에 누락되지 않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체류관리 효율 증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관리, 시설물 사용 규정 준수 유도

2. 안내대상: 외국인 학위과정생(수료생에 한함)

3. 실시일자: 2025. 2. 1.()부터 적용

4. 변경내용: 수료생 비자연장 조건

현황

개정

1. 수료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지도확인서 제출 시 비자 연장 가능

2. 수료생 비자연장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성적증명서

. 재정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 수료증명서(수료예정증명서)

. 60,000

1. 수료생 등록 후 논문지도확인서 및 수료생 등록 확인서 제출 시 비자 연장 가능

2. 수료생 비자연장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성적증명서

. 재정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 수료생 등록금 납입 확인서

. 60,000

D-2 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 만료 시 동일 비자 재발급이 불가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해야 하며, 재입국 시 다른 비자로 입국해야 함

비자 만료가 수료생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인 경우, 온라인으로 비자 연장을 먼저 신청하고, 등록금 납입 후 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