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학생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수료생 비자연장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외국인 유학생은 수료생 등록 등 절차에 누락되지 않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체류관리 효율 증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관리, 시설물 사용 규정 준수 유도
2. 안내대상: 외국인 학위과정생(수료생에 한함)
3. 실시일자: 2025. 2. 1.(토)부터 적용
4. 변경내용: 수료생 비자연장 조건
현황 | 개정 |
1. 수료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지도확인서 제출 시 비자 연장 가능 2. 수료생 비자연장 준비서류 가. 통합신청서 나. 여권 다. 외국인등록증 라. 성적증명서 마. 재정입증서류 바. 체류지 입증서류 사.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아. 수료증명서(수료예정증명서) 자. 60,000원 | 1. 수료생 등록 후 논문지도확인서 및 수료생 등록 확인서 제출 시 비자 연장 가능 2. 수료생 비자연장 준비서류 가. 통합신청서 나. 여권 다. 외국인등록증 라. 성적증명서 마. 재정입증서류 바. 체류지 입증서류 사.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아. 수료생 등록금 납입 확인서 자. 60,000원 |
※ D-2 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 만료 시 동일 비자 재발급이 불가
※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해야 하며, 재입국 시 다른 비자로 입국해야 함
※ 비자 만료가 수료생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인 경우, 온라인으로 비자 연장을 먼저 신청하고, 등록금 납입 후 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