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생 연구조교(RA) 연구성과물 제출 안내

중문과 24-02-02 조회수 681

『2022·2023학년도 연구조교(RA) 선정 계획』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연구조교(RA)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구조교(RA)는 기한 내 연구성과물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연구성과물 제출기한

선발년도

RA 구분

연구성과물

연구성과물 제출기한

제재사항

2022

1급

연구결과보고서 및

학술지논문(제1저자) 1편 또는 논문(공동저자) 2편

2024. 2. 13.

· 지도교수 RA 신청 제한

- (1급) 성과물 제출 시까지, 최대 3년 제한

- (2급) 성과물 제출 시까지, 최대 1년 제한

- (3급) 성과물 제출 시까지, 최대 6개월 제한

· 신청자(연구조교) 제재

- 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간 RA 신청 제한

※ 단, 제한 기간 중 결과물 제출 시 제재 해지

2023

2급

연구결과보고서 및

국내외학회발표 1회 이상

2024. 2. 13.

2023

2학기 3급

연구결과보고서

2024. 2. 13.

※ 학적변동(수료, 휴학, 졸업, 제적) 또는 취업 등으로 RA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연구중단신고 및 연구결과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