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학년도 연구조교(RA) 선정 계획』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연구조교(RA)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구조교(RA)는 기한 내 연구성과물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연구성과물 제출기한
선발년도 | RA 구분 | 연구성과물 | 연구성과물 제출기한 | 제재사항 |
2022 | 1급 | 연구결과보고서 및 학술지논문(제1저자) 1편 또는 논문(공동저자) 2편 | 2024. 2. 13. | · 지도교수 RA 신청 제한 - (1급) 성과물 제출 시까지, 최대 3년 제한 - (2급) 성과물 제출 시까지, 최대 1년 제한 - (3급) 성과물 제출 시까지, 최대 6개월 제한 · 신청자(연구조교) 제재 - 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간 RA 신청 제한 ※ 단, 제한 기간 중 결과물 제출 시 제재 해지 |
2023 | 2급 | 연구결과보고서 및 국내외학회발표 1회 이상 | 2024. 2. 13. | |
2023 | 2학기 3급 | 연구결과보고서 | 2024. 2. 13. |
※ 학적변동(수료, 휴학, 졸업, 제적) 또는 취업 등으로 RA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연구중단신고 및 연구결과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