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중어중문학과 연구조교(3급) 2명 선발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8월 26일 오전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학문적 역량강화를 통한 연구실적 제고 및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 연구조교(3급 RA) 선정계획” 및 “학과별 인원배정 내역”을 알려드리니, 각 학과에서는 기한 내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조교 활용 및 연구결과물 제출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0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 연구조교(3급 RA) 운영
나. 지원기간: 2020. 9. 1. ~ 2021. 2. 28.(6개월)
다. 지원내용: 매월 25만원 지급(월 25만원✕6개월)
라. 선발인원: 27명(대학회계 23명, 산단회계 4명)
마. 변경사항
| 2020학년도 1학기 | 2020학년도 2학기(안) |
연구조교 추천 제외대상 |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 - 수업조교(TA) 수혜 중인 대학원생 - BK21 플러스 장학금을 수혜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기간 중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원생 - part-time제 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 수료후 등록생 |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 - 수업조교(TA) 수혜 중인 대학원생 - BK21 사업 장학금을 수혜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기간 중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원생 - part-time제 학생 및 휴학생, 초과 학기자, 수료생, 수료후 등록생 |
연구조교 지원중단 및 환수규정 | ○ (장학금 환수 및 지급 중단 사유) 연구조교의 장학금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학적 변동(휴학, 제적) 또는 취업 등으로 연구조교(RA)의 자격을 상실한 때 ※해당학기 수료, 졸업으로 인한 학적변동자는 연구중단 및 일할계산 적용에서 제외 - 학교의 제반 규칙을 위반한 때 - 담당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 징계처분을 받은 때 ○ (장학금의 환수 등) 연구조교를 중단하는 경우 장학금의 환수 등은 다음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3급) 장학금을 중단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장학금 환수 및 지급 중단 사유) 연구조교의 장학금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학적 변동(휴학, 제적) 또는 취업 등으로 연구조교(RA)의 자격을 상실한 때 ※해당학기 수료, 졸업으로 인한 학적변동자는 연구중단 및 일할계산 적용에서 제외 - 학교의 제반 규칙을 위반한 때 - 담당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 징계처분을 받은 때 - BK21 사업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았을 때(추가) ○ (장학금의 환수 등) 연구조교를 중단하는 경우 장학금의 환수 등은 다음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3급) 장학금은 중단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BK21 사업 장학금 중복수혜로 중단하는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 조치(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