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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중문과 21-12-09 조회수 299

1.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후 12월 12일까지 아래 이메일로 이수증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처 : nerv2@hanmail.net

    

2. 학내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대학()생에 대한 매년 1회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법령으로 의무화 되어 있으나, 현재 학생 이수율 23.9% (10.31.기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3. 학생이수율 50% 미만 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폭력예방교육 실적 평가결과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명단 언론 공표 등 불이익 발생합니다.

, 21년에 한해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 시 부진기관 선정 제외되며 이 경우 우리 학교는 38% 이상 이수 필요

 

4. 이에, 학생 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오니 전 재학생이 법령 의무 교육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이수 결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붙임2 및 학생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파일

* 이수증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중 11. 1. 기준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자만 수합 및 제출, 10. 31.까지 기 이수한 학생 및 학적이 재학 상태가 아닌 학생의 이수증은 제출 불요

. 제출방법

1) 단과대학: [붙임1]의 명단(코러스 메일 별송 예정) 해당 학과별로 배부하고, 추후 학과 제출 파일(붙임2 및 이수증)을 수합하여 인권센터 제출

2) 학과(): [붙임1]명단에 기재된 학생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을 수합하고 [붙임2]를 작성하여 이수증 파일과 함께 단과대학으로 제출

. 제출기한

1) 학과 단과대학: 12. 10.()까지

2) 단과대학 인권센터: 12. 13.()까지

 

붙임 1. 이수증 제출 대상자 명단(pw 6192, 별송) 1.

2. 폭력예방교육 이수결과(제출서식) 1.

3.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