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2025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장학금 개요 장학금명지원대상지원금액(한 학기당)청년창업농 장학금■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는 최대 7개(1학년 2학기~ 4학년), 비농업계대학은 4회 수혜가능■ 시행연도(2025. 1. 1.) 기준 만 40세 미만※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X 6개월 기간 이상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 필수 이수※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계속자 요건) - 직전학기(2024.2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2024.2학기)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수 - 계속장학생도 신청기간내 ‘장학금 신청’ 필수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250만원 나. 신청기간: 2024. 12. 23.(월) ~ 2025. 1. 7.(화) 다. 신청방법: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www.rhof.or.kr)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학생 장학시스템 →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라. 계속장학생도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도 해당) 마.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문 참조(안내자료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게재) ※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로 철저히 확인 후 신청요망 바. 기타행정사항 1) ’24. 2학기 장학생은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계속자’로 신청 가능함2)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드시 반환(계속자격 유지, 학업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하여야 함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계속자격 상실) 사.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상담센터 (02)6958-9464
2024-12-24